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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알아보기

오지고닷컴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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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치매 예방 및 치료법 개발 연구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일 정도로 치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인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치매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현재 내 가족이 치매 증상이 있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보시고  혜택을 신청하시길 바라니다. 정부에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알아보기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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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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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별 실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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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우편, 팩스, 방문,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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